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안내
법무부는 ‘25.2.24.(월)부터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제도
ㅇ 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ㅇ 주요 내용
– (신고 방법)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웹, 모바일)하여 신청
– (이용 대상)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
– (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서 확인)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 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 입국신고 확인서 조회 (PDF 다운로드/캡쳐 가능)
※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알림 메일 전송
– (입국심사) 전자입국신고서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첨부파일:
-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리플릿(국어).pdf
-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리플릿(영어).pdf
-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포스터(국문).pdf
-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포스터(영문).pdf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안내문(한-영).jpg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