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신고 방법)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e-arrivalcard-go.kr)에 접속(웹, 모바일)하여 신청

– (이용 대상)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통일(90일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

– (신고 방법) 개별 또는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제출

– (신고서 확인)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 입국신고 확인서 조회(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알림 메일 전송

– (입국 심사)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첨부파일: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37/view.do?seq=134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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