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 12. 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 2025. 1. 1.(수) – 2025. 12. 31 (수) (KST)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연장되며, 대상국 국민인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중 국적 선택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nl-ko/brd/m_7066/view.do?seq=1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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