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서비스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현지 관계자와 동석중일 때 통역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7개 국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

기본원칙 :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가.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

1. 경찰서 : 체포, 구금, 도난, 분실, 실종, 폭행 등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2. 출입국 : 입·출국 심사 지연 및 그 외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3. 공항 및 교통 등 : 탑승, 고립 등 이동을 하기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4. 병원 : 해외 체류 중 질병, 사고에 따른 진료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5. 숙소 : 여행 중 호텔 등 숙소에서 분쟁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나. 통역상담 지원 불가능 범위

1. 지극히 사적인 업무 및 개인적인 장기 분쟁 등과 관련된 경우
2. 법률적이거나 전문적인 언어와 지식이 필요한 통역의 경우
3. 번역, 문장, 단어, 숙어 등의 질의
4. 국내에서 외국인과 통역요청의 경우
5. 통역서비스 지원 불가 외국어의 경우 (현지 관계자의 언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6. 현지 불법사항에 대한 통역 및 욕설, 성희롱 등 근본적으로 통역해서는 안 될 경우 등
7. 개인정보와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통화료에 대해 악용할 수 있는 경우
8. 현지 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통화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9. 통역할 대상자(현지 관계자)와 동석하지 않은 경우
   (단, “가.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의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경우” 상담 시도 가능)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상담안내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안내외교부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지원 안내 - image 1

지원 방식 : 3자 통역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82 2 3210 0404

첨부파일: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ua-ko/brd/m_20848/view.do?seq=134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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