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여행금지 지정 기간 연장 


2025.2.28(금)


1. 외교부는 2025.2.28.기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9개 국가 및 10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5.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9개 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아이티


     (10개 지역) : ①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 라카인주 /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 콩고민주공화국(북키부주, 남키부주)


2. 동 여행금지 연장은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상황에 현격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된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러시아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로켓·포격 등 공격 및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 중임을 유념하시어, 러시아 내 여행금지·출국권고 지역, ▲러 서남부 및 군사기지·에너지 시설 주변 지역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 +7-495-783-2727(24시간)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979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