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자들에게 꽃보내면 처벌 받아야
내란을 주동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대한민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편 “죄” 중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내란죄(제87조) 및 관련 조항에서 다루어집니다. 1. 내란죄(형법 제87조) 조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설명: • 국토 참절: 국가의 영토를 침해하거나 분리하려는 행위. • 국헌 문란: 헌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