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국적확인서류공고.pdf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37/view.do?seq=1347123 Related Posts [공지] 2024년 바젤 지역 순회영사 시행 안내(2024.11.23.) [홍보] 2025년 병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안내 [한국입국] 사증면제협정/무사증 입국 및 K-ETA(2024.12.1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