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안내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내 사 항 – 1. 남자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