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바,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상신고서 원본을 대사관에 접수하시거나 개별로 등기 또는 택배로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한: <1차> ~2025.05.20.까지, <2차> ~2025.06.20.까지
※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ㅇ 지급 일정: <1차> 2025.06.13.(금), <2차> 2025.07.15.(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hu-ko/brd/m_9724/view.do?seq=134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