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안내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 관련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자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2025년 현재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5.3.31.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신고 가능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O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O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O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여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O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O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가”에 해당하지 않는 남자)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

O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O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O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여자

1)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기간 : 별도 기간 제한 없음

3. 공통(제출 서류)

국적이탈신고서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출생증명서, 병적증명서(“1-나”에 해당하는 남자)

부.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시민권,영주권 사본(원본 제시)

*접수 시 재외공관장은 신고인의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503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