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대사관 등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미국,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재외공관 또는 영사콜센터의 실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직원 사칭 후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 활용
ㅇ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ㅇ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보내진 문자메시지・︎이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를 당부드리며, 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해당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자 : 거주지 경찰서(국내 : 국번없이 112) 로 신고
– 피싱사기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18)
※ 해외 거주자 :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 스위스 : 경찰(대표번호 117)
– 미국 : 경찰(대표번호 911), 연방통신위원회(FCC)
– 일본 : 경찰(대표번호 110)
ㅇ 주스위스대사관 : 업무시간중 +41 31 356 2444 / 업무시간외 +41 79 897 4086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 2 3210 0404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37/view.do?seq=134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