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전역자부터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가 연기(감면)되었음에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영주권 병사 등에게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2004년~2012년까지 영주권 입영신청자 중 병역을 이행한 후 명예증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고자 실시하는 캠페인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37/view.do?seq=134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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