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37/view.do?seq=134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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