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정부의 러시아 입국 외국인 임시체류기단 단축 관련 ‘한-러 사증면제협정’ 유효 안내>
2024.12.11.(수)
최근 언론 등에서 러시아 연방정부가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임시체류 기간을 단축한다는 보도가 있어, 러시아 입국 외국인의 임시체류 기간 단축 시행(25.01.01부)과 ‘한-러 사증면제 협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러시아 연방정부는 한-러 사증면제협정은 계속 유효하며, 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은 임시체류기간 단축 법령의 대상자가 아님을 우리정부에 알려왔습니다.
– 따라서, 2025.01.01 이후에도 러시아 입국 외국인의 임시체류기간 단축과는 상관없이 한-러 사증면제협정은 계속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27115/view.do?seq=134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