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기 안내사항은 주재국 내 체류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주재국 체류·출입국관리행정은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라트비아 이민청또는 주한외국공관(주한라트비아대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쉥겐협약 안내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o 라트비아는 쉥겐협정 우선국가로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o 쉥겐협정의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    

  o 쉥겐협약관련 안내 사항(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불법체류 여부 관련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 6.30일 재입국하여 9.27일에 쉥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체류시 쉥겐협정 위반

 

  ※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게재한바일정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본문 중, short-stay calculator 부분 클릭
  ※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이며이 계산기로 계산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라트비아 내 최대 180(90+90무비자 체류 가능

 

라트비아 외교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라트비아  무비자 체류 가능기간을 쉥겐협약 적용 90+한국과 라트비아간 양자사증면제협정 적용 최대 90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쉥겐협약에 따른 90일 무비자 체류기간 종료 이후에도양자협정에 따라 라트비아 내에서 추가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최대 90일 체류기간 동안은 라트비아에서 체류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90+90일 무비자 체류 조건은 쉥겐협약에 따른 무비자 여행객 신분으로 쉥겐국가(라트비아 포함)내 90일 이하 체류 후라트비아에서 체류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체류기간 중에는 타 쉥겐국가로의 이동이 제한되며양자협정에 따른 90일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라트비아를 출국하더라도 라트비아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최소 90일 이상 비쉥겐국가에 체류한 뒤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라트비아 국외에서 최소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여권에 출입국 도장이 없는 경우 라트비아 국외 체류증빙자료 구비 필수) 증빙해야 합니다

쉥겐협약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이후우리나라와 양자사증면제협정이 맺어진  쉥겐협약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쉥겐협약국 혹은 라트비아에서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o 라트비아 내에서 무비자 체류 최대기간 만료 후 한국으로 귀국시에는 아울러 다음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라트비아에서 쉥겐국가가 아닌 제3국(터키등)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권장함.  (게시물 1번 내 쉥겐협약 안내사항 참고)

– 한국-라트비아 직항이 없는 관계로 라트비아에서 한국으로 귀국시에는 타 국가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EU 쉥겐조약 가입국가(라트비아 포함)의 경우 마지막으로 출국하는 EU 쉥겐국가에서 출입국심사를 하게 됨.

-예시로 라트비아에서 비EU, 비쉥겐 국가인 터키로 환승하여 터키-한국 항공편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라트비아가 마지막으로 출국하는 EU 쉥겐국가이므로 출입국심사를 라트비아 리가공항에서 진행하게 됨.

– 그러나 라트비아에서 EU 쉥겐국가이자 쉥겐협정을 우선시하는 핀란드, 프랑스 등으로 환승하여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심사를 해당 환승국가에서 진행하게 되며 이 때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핀란드 경유하여 출국시 범칙금 납부 또는 구류된 사례 있음)

양자협정 적용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라 할지라도 체류제한 기간별(예, 90일 단위)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거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체류시에는 체류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시기를 권장함.


*그러나, 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트비아 외교부 홈페이지 안내 참고 : https://www.mfa.gov.lv/en/entry-requirements-citizens-countries-whom-latvia-has-signed-bilateral-visa-waiver-agremeent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lv-ko/brd/m_26973/view.do?seq=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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