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스위스 연방 이외의) 제3국에서 등록된 차량은 도로교통안전국(CSDD)의 전자 서비스에 등록한 후 라트비아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e.csdd.lv에 접속하여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한 후,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차량 등록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차량의 제조사 및 모델
• 차량의 등록 국가
• 차량의 국가 등록 번호
• 차량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이름, 성, 개인 식별 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이름과 등록 번호, 그리고 연락처 정보
• 차량이 라트비아에서 도로 교통에 사용될 기간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55유로에서 140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기구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짧은 기간(예:통과) 방문하는 차량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황은 문서로 증명되어야 하며, 교통 경찰 또는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lv-ko/brd/m_21757/view.do?seq=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