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규정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이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관광 및 출장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부터 한독간 비자 협정에 따라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 해당목적(취업 및 유학 등)에 관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허가된 경우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서울에 위치한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바람직하다. >
주한독일대사관 관련링크: https://seoul.diplo.de/kr-ko/service/visa-einreise/-/1892924
독일입국시 통관 정보(독일관세청/영문홈페이지): https://www.zoll.de/EN/Private-individuals/Travel/Entering-Germany/Duties-and-taxes/Travellers-allowances/travellers-allowances_node.html
통화 및 신용카드 사용 유럽연합국가 EU에 가입한 이후로, 독일은 유로화를 국가화폐로 사용합니다. 지폐는 5,10,20,50,200 그리고 500유로의 단위로 발행되며, 1유로와 2유로의 동전과 보조주화로 1,2,5,10,50센트의 동전이 통용됩니다.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것은 20유로이하의 지폐, 그리고 20센트이상의 동전입니다. 100유로이상의 고액권은 거스름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액의 동전은 자판기에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전시 가급적 20유로 이하의 지폐로 바꾸는 것이 좋고, 여행 중 거스름돈으로 받아 생긴 소액의 동전은 잔돈을 계산하거나 팁을 지불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1유로=100센트) 신용카드는 큰 쇼핑센터, 주요 호텔, 고급레스토랑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일부 상점 및 식당에서현금만 취급하거나 신용카드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화를 항상 소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압/콘센트 독일의 전압은 220V~230V이고 주파수는 50Hz입니다. 한국과콘센트 플러그도 모양도 같고 전압도 비슷합니다. 다만 전기 주파수는 한국이 60Hz이므로 50/60주파수 프리제품이 아닐 경우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문화 일반문화 관공서, 식당, 상점 등에서 일처리가 한국에 비해 느리고 서비스도 좋지 않으므로 인내심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리 보행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어서는 안되며 떠들어서도 안됩니다.
식당에서는 큰소리로 떠들지 말아야 하며, 식사할 경우 소리 내어 음식을 먹는 것,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는 것, 트림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행시 서로 신체가 부딪히는 것을 매우 꺼려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반드시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막아 주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팁 문화 식당에서는 계산서에 나온 액수의 5~10%를 팁으로 주는 것이 보통이며, 카드 결제 시 팁을 잔돈으로 따로 주거나 카드 명세서의 서비스액란에 따로 기입하여 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가장 필수적인 최소한의 것들만 나열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준비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방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26961/view.do?seq=1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