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안내

법무부는 ‘25.2.24.(월)부터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제도

   ㅇ 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ㅇ  주요 내용

      – (신고 방법)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웹, 모바일)하여 신청

      – (이용 대상)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

      – (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서 확인)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 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 입국신고 확인서 조회 (PDF 다운로드/캡쳐 가능)

          ※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알림 메일 전송

      – (입국심사) 전자입국신고서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첨부파일: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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