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04년부터 영주권자입영희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는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가 연기(감면)되었음에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영주권 병사 등에게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받지 못한 영주권자(영주목적 국외이주자 포함)의 명예를 찾아주는「숨은 명예 찾아주기」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① 2004년〜2012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였으나,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받지 못한 사람
②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제도’를 통해 입영하지 않았지만,입영 당시 ‘영주권 입영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 당시 영주권 소지 여부 등 입증 자료 제출 필요)
2) 기간 : (1차) 2025.3.4. – 6.30. / (2차) 2025.7.1. – 10.31.
* 1차는 7월,2차는 11월에 대상자 선정 후 명예증서 송부,11월 이후 신청자는 다음연도 상반기 선정
3) 방법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및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jiyoung1017@korea.kr)로 신청서 제출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37/view.do?seq=134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