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가 연기(감면)되었음에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영주권 병사 등에게 2013년부터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이전 전역자는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명예증서를 받지 못한 영주권 병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최초로 실시한 「숨은 명예 찾아주기」캠페인을 연중 확대 시행하고자 하니, 많은 대상자분들께서 참여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캠페인 개요
1) 대상
① 2004~2012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였으나,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받지 못한 사람
②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제도’를 통해 입영하지 않았지만, 입영 당시 ‘영주권 입영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 당시 영주권 소지 여부 등 입증 자료 제출 필요)
2) 기간 : (1차) 2025.3.4. ~ 6. 30. / (2차) 2025.7.1. ~ 10.31.
* 1차는 7월, 2차는 11월에 대상자 선정 후 명예증서 송부, 11월 이후 신청자는 다음연도 상반기 선정
3) 방법: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및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Jiyoung1017@korea.kr)로 선청서 제출
첨부파일: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lv-ko/brd/m_21757/view.do?seq=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