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출입국 관련 안내>
2025.2.24(월)
ㅇ 러시아 연방정부와 벨라루스 공화국 양국은 2025.1.11부로「러시아 연방 정부와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간의 비자 상호 인정 및 연합국가 수립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 영토로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입국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여, 동 협정 2조 1항 및 2항에 따라 ①러시아 사증소지자(VISA), ②임시체류허가자(РВП), ③영주권 소지자(ВНЖ), ④국제대회 참가자는 유효기간(체류기간)내에 차량으로 아래 육로국경을 통하여 벨라루스에 입출국이 가능함(항공기, 철도 이용 가능)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은 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한국인의 벨라루스 출입국과 관련하여 벨라루스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조치(30일 무비자)가 상기협정에서 규정하는 무비자정책에 포함되는 여부등을 파악중에 있어 추가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추후 상세내용 공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메일(embru@mofa.go.kr) 또는 대표전화(+7-495-783-27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