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입국신고서를 입국심사관에게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2월까지는 종이 입국신고서도 기존처럼 계속 이용 가능)
첨부파일:
-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리플릿(국어).pdf
- Poster about e-Arrival card in English.pdf
- Leaflet about e-Arrival card in English.pdf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it-ko/brd/m_8740/view.do?seq=134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