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내 사 항 –
1. 남자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2025년 현재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5. 3. 31.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ㅇ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ㅇ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가’에 해당하지 않는 남자)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
ㅇ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ㅇ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ㅇ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2. 여자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별도 기간 제한 없음
3. 공통(제출 서류)
ㅇ 국적이탈신고서
ㅇ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출생증명서, 병적증명서(‘1-나’에 해당하는 남자)
ㅇ 부‧︎모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시민권‧︎영주권 사본(원본 제시)
※︎ 접수 시 재외공관장은 신고인의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gr-ko/brd/m_6995/view.do?seq=134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