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정부의 러시아 입국 외국인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안내>

2024.12.11.(수)



러시아 연방정부는 러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2024년 11월 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510호」를 시행하여 관련 제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1단계 시행

– 근거법률 : 2024년 11월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510호

– 대상자 : 공항 또는 육로 입국하는 외국인

 ※ 적용예외 : 벨라루스 국적자, 러시아 연방 주재 외교공관장·영사기관장 및 그 가족, 외교공관·영사기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러시아 연방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 6세 미만 외국인

– 시행시기 : 2024.12.01.∼2026.06.30.

– 제공정보 : 안면 사진촬영 및 생체정보(지문) 제공

– 대상공항 : 도모데도보·세레메체보·보누코보·주콥스키 공항

– 육로검문소 : 마슈타코보 검문소


2. 2단계 시행

– 근거법률 : 2024년 11월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510호

– 대상자 : 공항 또는 육로 입국하는 외국인

※ 적용예외 : 벨라루스 국적자, 러시아 연방 주재 외교공관장·영사기관장 및 그 가족, 외교공관·영사기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러시아 연방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 6세 미만 외국인

– 대상장소 :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장소

– 시행시기 : 2025.06.30.∼2026.06.30.

– 제공정보 :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안면 사진촬영(생체정보 제외)

– 제공방식 : 외국인은 입국 전 모바일 앱(향후 러시아 정부가 개발 예정)을 통하여 안면사진과 생체정보를 제출(러시아 입국 72시간 전, 긴급상황인 경우 4시간 전)하며, 입국 시 공항등에서 안면 사진촬영을 함.

※ 1단계 시행 대상인 모스크바 지역 4개 공항 및 마슈타코보 검문소는 안면사진 촬영 및 생체정보 수집


① 무사증 입국 외국인 : 무사증 입국 외국인(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사증 입국 우리국민 해당)은 본인이 직접 안면사진과 생체정보를 입국 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사증 소지 외국인 : 사증 소지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 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안면사진과 생체정보를 제출하거나, 러시아 연방 행정기관이 수집


ㅇ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정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러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ㅇ 현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2단계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모바일앱 사용 등)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은 추가적인 내용이 파악되는대로, 추후 상세내용 공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27115/view.do?seq=134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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