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세관 관련 정보를 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 

통관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노르웨이 세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알콜 함량  주종 등에 따른 기본 단위

 함량 22%~60% 위스키 1ℓ (1병)

 함량 2.5%~22% 와인 1.5ℓ (750㎖ 2병)

 함량 2.5%~4.7% 맥주  2ℓ (330㎖ 6캔)

 위스키 할당량은 와인 혹은 맥주 1.5ℓ로 변경 가능

 와인 할당량은 동일한 양의 맥주로 변경 가능 

 와인과 맥주를  강한 주류로 변경 불가능하며, 

담배 할당량을 맥주나 와인으로 변경 불가함.

  18세 이상

 알콜 함량 22% 이상 주류는  20세 이상

담배

• 담배 200개비 (10갑) 또는 시가, 씹는 담배  기타 담배류 250g 

• 말이담배용 종이 200장

  18세 이상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노르웨이 거주자 기준

• 반입물품의  가액NOK 6,000 

• 노르웨이 국경 외에서 24시간 미만 체류한 경우: NOK 3,000

 면세한도금액 초과 반입 시, 세금 지불 품목을 선택 가능. 단,  품목의 금액을 분할하거나 한도금액의 여유가 있는 동행인에게 전가 불가

 면세 한도 초과 세금부과 기준 안내 바로가기

외국환신고

• NOK 25,000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외화, 상품권  유가증권 반입  세관 신고

미신고 반입시 총액 20%  벌금 부과

의약품

•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 반입량(3개월분)에 제한이 있으며, 처방전이나 진단서 제시  것을 요청 받을  있음.

식품

• 육류

 EEA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 육가공품, 유제품, 동물사료   10㎏ 이내 반입 가능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안도라, 산마리노에서는 허가 없이  제품 반입 가능

• 과일, 채소, 식물,   씨앗

 과일, 딸기, 야채류  10kg 이내 반입 가능 (개인용도)

 절화(折花) 25송이 이내 반입 가능

 구근(球根) 3㎏ 이내 반입 가능

 화분 5개 이내 반입 가능 (유럽  반입만 허용)

 씨앗 최대 50봉지 반입 가능

• 생선류

 직접 잡은 생선, 또는 그로부터 얻은 생선 가공품 18kg 이내 문서화 가능시 반출 가능 (물품 가치가 NOK 5000 초과시 별도 규정 적용) 

동물

• 반려동물은 사전에 노르웨이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 마이크로칩이나 명확하게 판독 가능한 문신으로 식별되어야 함. (2011년 7월 3일 이후에 등록된 동물에만 마이크로  적용)

•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테스트도 받아야함. 

• 반려동물용 백신  여행증명서 필요

• 반려동물과 입국시 오슬로 혹은 Storskog(Kirkenes) 공항으로만 입국가능.

• 말(馬) 반입시, 노르웨이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반입불허품목

• 알콜 함량 60% 이상 주류 반입 절대 금지

• 비(非) EEA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 육가공품, 유제품, 유가공품 무허가 반입 금지

• 감자 무허가 반입 금지

• 무허가 살충제 반입 금지

• 특정 종(種)의  무허가 반입 금지

• 멸종 위기 종(種) 무허가 반입 금지

• 총기 무허가 반입 금지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no-ko/brd/m_27125/view.do?seq=133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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