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2000년생인 경우 2024.1.4 ~ 2024.12.15 기간 중 본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여권 및 거주증 카드)은 반드시 원본 지참)
목적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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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
·재학사실 확인서 ·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된 것)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
·학교별 제한 연령 <허가기간> 1)학교별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6개월까지 3)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은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
단기국외여행 |
·허가사항위반시 제재사항 확인서 |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6개월을 허가기준으로 횟수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정주자,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주재국에서 발행하는 거주증의 체류기간 초과 |
영주권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주재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
영주권자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주재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
부 또는 모가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가 |
부모와 같이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 |
복수국적자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스웨덴 거주증명서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
24세 이전 |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
·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7977/view.do?seq=134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