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스위스 연방 이외의) 제3국에서 등록된 차량은 도로교통안전국(CSDD)의 전자 서비스에 등록한 후 라트비아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e.csdd.lv에 접속하여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한 후,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차량 등록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제조사 및 모델

 차량의 등록 국가

 차량의 국가 등록 번호

 차량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이름, 성, 개인 식별 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이름과 등록 번호, 그리고 연락처 정보

 차량이 라트비아에서 도로 교통에 사용될 기간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55유로에서 140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기구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짧은 기간(예:통과) 방문하는 차량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황은 문서로 증명되어야 하며, 교통 경찰 또는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lv-ko/brd/m_21757/view.do?seq=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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