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라트비아 내 무비자 체류 관련 안내
※ 하기 안내사항은 주재국 내 체류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주재국 체류·출입국관리행정은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라트비아 이민청) 또는 주한외국공관(주한라트비아대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쉥겐협약 안내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