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조치 안내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요청 등을 고려하여 현재 K-ETA 한시 면제중인 국・︎ 지역에 대한 적용 면제기간을 1년( 2025.1.1(수).~2025.12.31(수).)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