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독일 대마(Cannabis) 부분 합법화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2024.4.1.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재배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해외(독일)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2. 단 한 번이라도 대마를 섭취했을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