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외교부는 쉥겐협약 및 한국-라트비아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라트비아내 최대 18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최근 쉥겐국가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후 귀국시, 경유지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1.(쉥겐국가 경유시) 쉥겐국가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후, 쉥겐국가(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경유시 해당국가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거부 될 수 있음. 이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구류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해당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2.(비쉥겐국가 경유시) 쉥겐국가 내에서 90일 초과(라트비아 내 180일 이내) 체류후, 비쉥겐 국가(터키 등) 경유시, 라트비아에서 출국심사하므로 문제 없음

그러므로, 라트비아를 포함하여 쉥겐국가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후 출국하는 경우, 비쉥겐 국가를 경유(라트비아에서 출국심사)할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및 라트비아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출처: https://overseas.mofa.go.kr/lv-ko/brd/m_21757/view.do?seq=571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